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유상승계 취득한다면 토지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