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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강아지159
활달한강아지15921.01.0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물건 분양권을 매수할려고 하는데 토지 취득세가 있다는데 맞나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이 매매가 나와서 제가 매수 할려고 하는데 토지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일반분양도 된 상태고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님 똑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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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은 주로 낙후된 지역을 다시개발하는 것으로서 지역 거주자들이 조합원이 될 것이며,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계획으로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 입니다.

    나대지등을 매수하여 개발할 때 토지취득세가 발생되며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는 건물 취득세가 발생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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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유상승계 취득한다면 토지의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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