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의 전세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집의 잔금을 미리 치룬 상태여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정산 및 이삿짐 중 일부를 남긴채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오고 이후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으로 하고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료 약 한달치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두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기간동안 제가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