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완료 이전 거주하지 않은 집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하나요?
2년간의 전세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집의 잔금을 미리 치룬 상태여서 도시가스, 전기요금 정산 및 이삿짐 중 일부를 남긴채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계약서상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나오고 이후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어제 날짜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이사간 집으로 하고 점거용으로 둔 소량의 짐도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료 약 한달치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며 두가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기간동안 제가 그 집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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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점유만을 하고 있을 때에는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전입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거주를 이유로 주장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점, 아울러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 이전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만 형식적인 짐만 있거 사용 수익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증거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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