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갈 일이 있어서 pc방(지하) 로 내려가는 계단 난간에 자전거를 묶어놨는데요
pc방 사장이 통보없이 자전거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버렸고
자전거는 분실당했어요
이런경우에 제가 pc방 점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점주의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 분실이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pc방 점주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