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누가 제 가게 앞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갑니다.
열받아서 쪽지 남겨놨는데도 대놓고 가길래 제꺼 자물쇠로 잠ㄱ간 다음 가게로 오시라고 쪽지 남겨놨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와서 따지길래 면대면으로 주차하지말라고 말하고싶어서 해놓은거다. 라고 말했는데
말다툼이 심해지니까 재물손괴라고 고소할거라네요?
제가 뭐 물건을 부순것도 아니고.. 암튼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가게는 24시간 사람이 있고 전화번호도 남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