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 앞에 주차한 자전거에 자물쇠를 잠그면 재물손괴인가요?
요즘 누가 제 가게 앞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갑니다.
열받아서 쪽지 남겨놨는데도 대놓고 가길래 제꺼 자물쇠로 잠ㄱ간 다음 가게로 오시라고 쪽지 남겨놨습니다.
잠시 뒤에 찾아와서 따지길래 면대면으로 주차하지말라고 말하고싶어서 해놓은거다. 라고 말했는데
말다툼이 심해지니까 재물손괴라고 고소할거라네요?
제가 뭐 물건을 부순것도 아니고.. 암튼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가게는 24시간 사람이 있고 전화번호도 남겨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물괴를 잠그면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에 가게가 있고 언제든 풀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때는 이를 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 적용은 어려우신 상황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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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재물손괴죄는
재물에 대하여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성립하므로
자물쇠로 잠그어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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