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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다향제비59
수줍은다향제비5922.01.11
인도에서행단보도를건너기위해뛰어가던중왼쪽발목이꺽이면서넘어지던중오른쪽무릎이틀어져무릎십자인대와연골을크게다쳤어요지자체를상대로보상받을수있을까요?

21년12월26일인도에서행단보도를건너기위해뛰던중행단보도앞에서왼쪽발목이꺽여차도로넘어지면서오른쪽무릎을크게다치고말았습니다병원에서검사를하여보니무릎십자인대와연골이터져서재활까지3개월진단을받았어요현재병원에서입원치료중입니다지자체를상대로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의 관리상 과실이나 구조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뛰다 넘어진 것 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도 파손이나 불법 구조물등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인도나 횡단보도 관리를 잘못해 그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도로의 관리상태가 엉망이었고, 이는 지자체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넘어졌다고 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