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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02.22

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는데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

아녕 하세요 행단 보도에서 걷다가 보도 블럭이 수평이 맡지 않아 발 뿌리에

걸려서 넘어 지면서 턱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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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도블럭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로의 하자가 분명하겠으나 그것과 넘어진것 사이에 상당인관계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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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다친 것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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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횡단 보도 등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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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관리소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보도블럭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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