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녕 하세요 행단 보도에서 걷다가 보도 블럭이 수평이 맡지 않아 발 뿌리에
걸려서 넘어 지면서 턱을 다쳤는데
치료비를 보상을 밭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보도블럭이 수평이 맞지 않았다는 사정은 도로의 하자가 분명하겠으나 그것과 넘어진것 사이에 상당인관계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다친 것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횡단 보도 등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도블럭을 관리하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아 관리소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보도블럭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