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유언장을 변경하면 나중에 것이 인정받나요?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가

추가로 변경하게 되면 앞에 것은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죠?

아니면 후자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당위성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루어진 유언이 그 자체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이전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장을 변경하면 이전 유언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