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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7

유언장을 변경하면 나중에 것이 인정받나요?

한번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위임했다가

추가로 변경하게 되면 앞에 것은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이죠?

아니면 후자의 경우 변경된 사항의 당위성을 입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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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루어진 유언이 그 자체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이전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장을 변경하면 이전 유언내용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서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얼마든지 유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