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분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혹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필증, 여권등을 통해서 통장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를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다 보니 외국인등록증을 통해서 통장을 발급하시게 되는데,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유효기일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처음 통장 개설시에는 한도제한 계좌로 만들어드리게 되며, 이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을 향후에 가져오셔야지만 한도제한을 해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