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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22.10.16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월요일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자격취득신고하고 4대보험가입 및 고용보험 등 국내직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되니 이것저것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은것같아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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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적용조건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되나,

    나머지 비자의 경우 체류자격 및 국가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체류자격 및 국가를 확인하여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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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문화예술(D-1),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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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E-9, H-2)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에 의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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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대상이나,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특정 국적 또는 체류 자격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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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비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공단에서 알아서 반려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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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F2, F5 비자의 경우 당연 적용, F4, E9, H2 등의 경우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적용 예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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