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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8.24

외국인 근로자들도 퇴직 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입사해서 보면 외국인 근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으로 퇴직금을 지급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퇴직 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자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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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연금 가입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국내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만하며, 퇴직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 중 퇴직급여지급 대신에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들은 퇴직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출국만기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데, 따라서 사업주(회사)입장에서는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깐,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도록 지도 및 안내가 필요할듯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및 고용형태에 따른 퇴직금연금 가입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허가제(노동부신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비전문 외국인력(E-9) 또는 방문취업(H-2)): 출국만기보험으로 대체 (의무가입)

    •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불법취업여부 불문): 퇴직금(퇴직연금)으로 지급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소속근로자의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이 2011년 8월1일 이후인 외국인근로자에게만 한하여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신규입국자 고용 및 사업장 변경자 고용시도 동일).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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