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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요염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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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등기시, 필요 부수 문의드립니다.

의사록을 등기칠때 날인/간인한 의사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총 몇부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도와주세요 ㅠㅡㅠㅡ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 필수 제출 부수는 보통 등기소 제출용 1부가 필요하나, 회사 내부 보관 및 공증 여부에 따라 2부 이상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부연 설명 드려보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을 등기신청 시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 또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이 요구되며, 통상적으로는 간인된 의사록 원본 1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상장회사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록 공증이 요구될 수 있어 공증용 정본을 추가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1부의 의사록이 필요하며, 해당 의사록에는 의장 및 출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3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