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made in을 안적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면 문제생기나요?
제품마다 made in 어디어디 해서 나라별로 적혀있던데
그런 표시없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해외로수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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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수출 관련 각 제품 관계법령에 따라 수출입 또는 원산지 표기 방식에 위법이 있어 제재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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