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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품에 made in을 안적고 국내로 들어오거나 나가면 문제생기나요?

제품마다 made in 어디어디 해서 나라별로 적혀있던데

그런 표시없이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해외로수출되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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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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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를 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또한, 산원산지의 표시기준을 위반하거나 제한 행위(「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4호는 제외)를 한 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위반자 및 위반자의 소재지와 물품 등의 명칭, 품목, 위반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1.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위반물품 등의 수입 신고 금액이 10억원(「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의 경우에는 5억원을 말함) 이상인 자

    2.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 중 다음의 위반행위로 인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

    √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 확정된 과징금 부과처분의 사유가 된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관세법」 별표에 따른 품목 중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의 품목 및 소금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기간(초일을 산입) 동안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일 것

    √ 과징금 부과처분 중 확정된 처분이 3회 이상일 것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와 같은 공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5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1.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2. 위반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 및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주소와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 주소를 말함)

    3.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등의 종류, 명칭 및 위반내용

    4.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 내용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수출 관련 각 제품 관계법령에 따라 수출입 또는 원산지 표기 방식에 위법이 있어 제재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