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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24.02.06

남편이 교도소가면 이혼가능한가요

제가상습폭행으로 남편에게 당하고살고잇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애 또 임신중 폭행당햇구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재판받게되는데

교도소 들어가면 이혼성립거능한가요?

대면하지않고 이혼서류 절차진행하고싶습니다

혼자서 이혼절차 가눙한가요?

어떻개 처리해야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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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 상습폭행을 당하셨으며 현재 교도소에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혼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나, 이혼절차에서 일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없이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청구의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시려면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