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교도소가면 이혼가능한가요
제가상습폭행으로 남편에게 당하고살고잇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애 또 임신중 폭행당햇구요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이번에 재판받게되는데
교도소 들어가면 이혼성립거능한가요?
대면하지않고 이혼서류 절차진행하고싶습니다
혼자서 이혼절차 가눙한가요?
어떻개 처리해야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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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 상습폭행을 당하셨으며 현재 교도소에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혼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이 가능하나, 이혼절차에서 일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면없이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청구의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진행하시려면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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