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생활 중 상습폭행을 당하셨으며 현재 교도소에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혼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절차적으로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