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이혼신고서는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의사확인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문의하신 단계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확인 절차와 신고 절차는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절차 구조에 대한 설명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를 먼저 확인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며, 법원이 이를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의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최종 신고 서류에 해당합니다.수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점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출석 방식이 제한되므로 서면 확인, 교도소 접견 확인, 위임 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대응 조언
현재로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기본 신분 서류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후 의사확인서가 교부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단계별로 서류를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 중인 점에서, 일반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외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감인증명서 등)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는 법원 출석 대신 교도소 내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