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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쾌활한들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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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

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중 이혼신고서는 제외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감 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만으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는 법원의 의사확인 이후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현재 문의하신 단계에서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확인 절차와 신고 절차는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절차 구조에 대한 설명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를 먼저 확인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핵심 서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이며, 법원이 이를 심문하거나 서면으로 확인한 뒤 의사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혼신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최종 신고 서류에 해당합니다.

    • 수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의점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면 출석 방식이 제한되므로 서면 확인, 교도소 접견 확인, 위임 절차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보완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민원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실무상 대응 조언
      현재로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기본 신분 서류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이후 의사확인서가 교부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효력이 완성됩니다. 단계별로 서류를 구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 중인 점에서, 일반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외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감인증명서 등)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는 법원 출석 대신 교도소 내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