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인 회사의 해고 예고 및 권고사직 예정이 정당한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요약 : 코스피 상장 제조업, 입사 전부터 이미 수년째 적자, 전환사채로 유지 중, 1년에 한 번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기간의 정함 없는 정규직 사무직으로 재직 중,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 통보 예정
경영악화를 이유로 약 3개월 전부터 임직원 급여를 며칠 밀려서 지급하다 임원급은 11월분 급여부터 일부 적게 조정되어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적자는 몇 년째 지속되어 감사기간 늘 계속기업가정을 제출해와서 손실이 누적되어있어 경영악화가 갑자기 일어난 상황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을 해야하는데 정확한 기준 없이 인사총무팀에서 팀 별로 인원을 정해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해고 예정자로 분류 되어있고, 부서장과의 면담만 진행했을뿐 아직 서면 통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부도라길래 실제 부도 절차를 밟는 중도 아니고 회사가 의지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게 아니라 직원의 수를 줄여버리는게 맞냐, 돈이 없다면서 왜 대표이사는 월 3~4천만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하냐 물었지만 되돌아오는 말은 경영악화라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회사에 금전적이든 물리적이든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았고, 경영악화는 회사의 귀책 사유인데 한 달 뒤에 나가라고 할 예정이라 이미 의사를 밝혔으니 해고수당도 안줘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2월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좋은 곳이 있으면 가는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원급 일부 급여 삭감, 급여 며칠 밀려서 들어 옴, 수년째 적자, 임원급 일부 해고, 일부 직원 무급휴가 권유 및 권고사직 권유 등이 경영악화로 주장될 수 있나요?
한 달 뒤에 나가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부당해고로 책임을 묻거나 해고 예고 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경영악화에 의한 것이니 권고사직을 거절 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고 하는데 정당한게 맞을까요?
부서장은 1월 대상자는 정해졌지만 2월 구조조정 대상사는 누가 될지 모른다 라고 했지만 공공연히 제가 2월에 정리될 대상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해고 대상이어야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냐고 물으니 그건 인사총무팀에서 정할거라 알 수 없을거라는데 부당한 해고 통지로 인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부당한 해고 통지 등이라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 통지서도 무시하고자 하는데 괜찮은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