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시 급브레이크 도움이 필요합니다
출근길에 택시를 탔고
기사님께서 무리하게 급정거를 하시는 바람에 앞으로 좀 튕겼고 허리에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업무특성상 오래 앉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통증이 계속 느껴져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해보여 전화로 대인접수를 해달라 했는데
주변 직원들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정도로 다치는건 말이안된다 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로인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말씀을
하신 상태고 문제 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란 식으로
통보를 하신채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실내 블랙박스에도 분명 제가 튕기는 모습이 찍혀있고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접수는 해놓은 상태이고 올해 초에 허리를 크게 한번 다쳤다가 회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어서 그런지 다시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라 병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통원치료 혹은 내일 심할시엔 입원도 생각중인데 회사를 빼고 가야 하는 입장인지라 휴업료나 치료비를 대인없이 자비로 하게 될 경우 부담이 되는 상태입니다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인접수 없이 먼저 치료나 입원을 해도 나중에 휴업료나 치료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허리도 아픈데 하루종일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토픽을 잘못 설정하여 올려 재수정해서 올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경찰에 사고 접수 했다고 하니 조사를 기달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마디모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경찰에 사고신고 후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이후에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치료를 하신 후 택시회사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인접수 없이 먼저 치료나 입원을 해도 나중에 휴업료나 치료비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추후라고 택시측에서 보험접수를 한다면 접수전에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택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자동차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고 경찰 신고를 한 경우 경찰에서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을만한 사고라는 것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택시 회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택시가 가입한 택시 공제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하고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