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