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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두루미66
점잖은두루미6623.01.03

김영란법 적용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김영란 법이궁금합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상품권 10 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졸업식날 선물을 드려도 법적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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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의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에 따르면,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5만원이하라도 선물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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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적 평가 등 학사 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 졸업식 이후에는 학생과 교사 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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