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에 주민번호 안쓰고 제출 가능한가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보정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원래 냈던 주소에 현재 사는지 안사는지 모르겠어서 송달장소변동있음(주소변동 여부 알수없는 경우 포함)에 체크를 했을때 주민정보요청동의를 체크하고 주민번호를 안써도 법원에서 찾아주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정서 토대로 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소가 기존 주소와 변동이 없는지를 표기해야 하고 실거주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법원에서 대신하여 피고의 주소나 실거주지를 확인해주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