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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가젤106
반듯한가젤106
22.06.24

보정령명서 질문 드립니다!!!

피고가 개인사업자인거 같은데

보정할 사항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라는 말은 없는데 그럼 그냥 피고의 이름과 주소지만 보정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소장 접수당시 피고의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와같은 보정명령서를 받았을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면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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