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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말 그대로 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는데, 성분중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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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2.27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국산 소고기의 경우 미국 수출이 금지(일부 삼계탕 제품 제외)되어 있어 육류 제품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고기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은 2% 이내일 경우 수출이 허용되나 미국 USDA 허가증(permit)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고기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허용량이 다르므로 제품 수출 시 미국 USDA 및 수입 기업과 확인 해당 품목의 수출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www.ers.usda.gov/topics/animal-products/cattle-beef/trade.aspx#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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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연방 식육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르면 USDA 소량식육함유식품의 신선육은 3%, 열처리육은 2% 이하의 소량 육류가 함유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열처리육의 경우 육류함량이 2%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USDA 수입부서의 허가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하며 해당 되는 식품은 라면, 다시다, 국수, 기타 다시마류, 냉면, 냉면 육수 등입니다.


    현재 미국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허용국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소고기 가공육을 사용하거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은 2009년 이후 미국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APHIS는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구제역 등 질병청정국 지위 등을 고려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FSIS는 수출국의 식육위생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동등성(작업장) 여부를 판단해 수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수입허가 시 육류의 성분비율, 원산지 등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FSIS검사 하에 생산됐거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증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특정 맛만 함유한 제품,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과 같은 비식용 제품이라도 이에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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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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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별도의 수출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는 아래의 육포(HS code 1602.50-9000)의 수출입 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도 수입통관을 직접 진행하셔야된다면 미국은 각주별로 이러한 검역규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수입하는 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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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수출시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수입통관시 미국 FDA에 신고를 해야하므로, 사전에 동물검역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입자에게 동물검역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신 후, 필요하다고하면 선적 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동물검역증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처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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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최신의 정보의 경우 미국 내 관세사 등 전문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다음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no=23059&section=1&category=3

    또한 우리나라 LA 총영사관에는 우리기업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wpge/m_4352/contents.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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