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AT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ㅇㅇ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지만 미국에서 도축하여 한국으로 수립된 소고기의 원산지는 왜 미국산인가요?
도축만 미국에서 한건데 그래도 원산지는 미국산으로 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축산물 원산지 기준은 완전생산 기준, 사육국 기준, 도축국 기준 등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완전생산기준은 소가 당국에서 태어나 사육되고, 도축돼 쇠고기로 가공되는 경우
- 사육국 기준이란 일정기간 이상 사육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
- 도축국 기준은 소가 도축된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한-미 FTA의 경우 도축국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합니다. 즉, 소고기(닭고리를 제외한 모든 축산물 포함)에 대해 도축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시 다른 나라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었더라도 미국에서 도축하였다면 원산지는 미국산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관련 문의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FTA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품목별(HS CODE)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FTA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FTA에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불인정공정 기준을 마련하고 불인정기준에 해당되는 공정만을 수행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인정공정기준이 단순 포장, 단순 혼합, 동물의 도축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한-미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불인정 공정에 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을 뿐 협정 전체물품을 아우르는 불인정공정기준이 없어 결국 도축만 진행하였다고 원산지를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신선 또는 냉장한 소고기의 HS CODE는 제0201호인데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0105호의 닭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고 살아있는 소는 제0102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도축만으로 '류'(2단위 HS CODE가 변경되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17개의 FTA협정을 운영하면서 FTA의 원산지기준이 각 협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업무시에는 해당 협정별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할 때 소를 사육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협정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해서 사육한 나라가 아니라 도축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소를 가져다가 미국에서 도축해도 똑같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 식육 가공업체들이 미국 내 소 값이 오르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소를 들여와서 도축하기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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