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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에서 거래정지가 왜 되는 건가요?

주식에서 보면 거래정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가가 계속 내려가도 거래가 정지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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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하 경제전문가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대펴적으로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공시를 기한 내 불응한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조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기업이 단기간이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워해 거래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스닥시장과 코스피시장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코스피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코스닥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초과 세전손실 발생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권 상장법인이나 상장유가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익과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중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거래소는 회원이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상 또는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 거래가 정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주식의 거래정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정지 혹은 매매거래정지란 주권 상장 법인이나 상장 유가 증권이 불성실공시 또는

      시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 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이 벌어지면

      공익, 시장보호,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를 중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