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고용노동부에 지원해 합격을 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합격취소가 되었습니다 재지원은 실업급여 다 받고 3개월 뒤 지원하라는데 실업급여뜻하고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선 여기 취직하려는데 왜 실업급여 받냐고 했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할수 없나요(지인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건데 고용노동부에서 취소당한거니 어디다 말할 곳이 없지 않냐고 우울해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어떤 업무분야에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다면 채용공고상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합격취소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업급여의 취지와는 상충하는 것이며 오히려 실업급여는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업급여 기간 도중에도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권면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