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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7.15

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재 취업을 하게 되어서 2차까지는 받았고

3차를 받기 직전인데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업하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이제 못받게 될텐데

혹시 제가 취업했다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재취업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될테니 자동으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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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로 알려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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