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