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는데
갑자기 취업을 하게 되었을때
노동청에 취업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이걸잘못처리하여 1일치 숩을 더 받게 되었다고 부정수급자에
조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경우 인가요
취업사실확인원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가오는 실업인정일에 이미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실업인정이 아닌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일자를 정확히 신고하지 않고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 중인 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하였다면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취업사실확인원에 정확한 취업일을 기입하지 않아 부정수급에 해당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했을 때 그 다음 실업인정일에 근로내역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부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실업인정일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