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직위해제 기간 월급지급여부
공무원 업무과실로 직위해제 징계를 받을경우
그기간동안 월급도 안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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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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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은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직위해제기간에는 감액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