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에 대하여
1.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발령인 경우(출근의무가 있는 상태) '정액급식비'도 포함되서 급여에 나오나요?
2. 직위해제로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면 기본급여가 삭감 되었으니 삭감 된 기본급여 ( 3개월간 70% 이후부터는 30% 지급),명절수당,성과금 등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공무원 관련 규정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기소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었더라도 무죄로 판명나게 된다면, 삭감되었던 급여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발령이 있는 경우 정액급시비가 급여에서 나오는 것은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2. 직위해제로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발령인 경우(출근의무가 있는 상태) '정액급식비'도 포함되서 급여에 나오나요?
사내 대기발령으로 출근은 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하는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위해제로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소급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봉 전체 또는 차액분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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