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이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발령인 경우(출근의무가 있는 상태) '정액급식비'도 포함되서 급여에 나오나요?
사내 대기발령으로 출근은 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것입니다. 다만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하는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직위해제로 무죄 선고를 받고 복직한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소급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봉 전체 또는 차액분 지급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