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저어러얼
저어러얼
23.01.04

통상임금 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계약서를 진행 하였을때

(연장 근로와 상관 없이 계약 시간 미만 이여도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총합계 금액이 지급됨/포괄임금제)

1.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9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2.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61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3.기본급 + 식대 / 209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위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