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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러얼
저어러얼23.01.04

통상임금 산정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계약서를 진행 하였을때

(연장 근로와 상관 없이 계약 시간 미만 이여도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총합계 금액이 지급됨/포괄임금제)

1.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9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2.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61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3.기본급 + 식대 / 209 = 시급 * 8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잔여연차

위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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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번 또는 3번 방식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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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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