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하루 8시간 40분, 주5일) 기본급에 대한 내용만 명시돼 있고,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기타수당+식대+상여 및 성과급이 표기돼 있습니다.
기타수당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급여에 대한 회사 내규를 안내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타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나 회사측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이라고 주장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
그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