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은 혼족(1 ~ 2인 가구)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 형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원룸형 주택은 층수 제한이 단지형 주택보다 완화된 편으로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하므로 <건축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2.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이에 대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는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의 전환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실제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피스텔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한 또 다른 건축물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래 전 '호텔 장기 숙박'에서 유래되었고,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건축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2) 한 번, 호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 호텔급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음.
- 각 세대는 호텔 객실 급 편의서비스가 가능.
- 임대료가 호텔 숙박료보다 저렴함.
• 매매가로 환산하여 계산해도 이득.
3) 하지만 이 숙박시설 역시 현재 법적으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추 후의 동향까지 예측하여 거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