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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타킨93
놀라운타킨9323.04.12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도시형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차후에 아파트 청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도시형 주택 분양권 보유시 무주택세대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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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이 있 습니다.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추가 분양받아 다 주택자가 될 때에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임장을 하면 실제 20m2 초과하는 생활주택은 없더군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면적이

    초과되지 않도록 분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말씀하시는거죠? 크기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8평 미만이면 미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은 혼족(1 ~ 2인 가구)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 형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원룸형 주택은 층수 제한이 단지형 주택보다 완화된 편으로 오피스텔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하므로 <건축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2.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으신다면, 이에 대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는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의 전환으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실제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피스텔 외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유사한 또 다른 건축물 중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1) 생활형 숙박시설은 오래 전 '호텔 장기 숙박'에서 유래되었고,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친 건축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2) 한 번, 호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 호텔급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음.

    - 각 세대는 호텔 객실 급 편의서비스가 가능.

    - 임대료가 호텔 숙박료보다 저렴함.

    • 매매가로 환산하여 계산해도 이득.

    3) 하지만 이 숙박시설 역시 현재 법적으로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추 후의 동향까지 예측하여 거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합니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제곱미터 이하라도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입니다.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고 공시가격이 8000만원 (수도권13000만원)이하인 주택 혹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