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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23.02.23

아파트 공시가가 낮으면 무주택 되나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공시가가 1억 밑이면

무주택 혜택으로 청약에 넣을수 있는건가요?

두개 아파트 구매시 고려해야될께 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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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 대한 기준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소형주택의 기준은 면적 60제곱미터이하, 수도권의 1억3천만원이하, 그 외지역은 8천만원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민영이 아닌 공공분양이 경우는 소형저가주택도 주택수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가 1억미만이라해서 무주택자는 아니고 단지 중과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가 8천에서 1억미만은 민영주택은 청약이 가능하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시가격이 낮아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좋은것 같아요. 은행이나 인터넷 통해서 무주택여부 확인하기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을까요?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상세)이 필요하며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무주택 확인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넷으로도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사용하는 곳은 청약을 하실 때도 사용하지만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처] 무주택 인정되는 예외기준 확인서 발급 소득공제 방법|작성자 마스터 서니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