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시가격이 낮아진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 좋은것 같아요. 은행이나 인터넷 통해서 무주택여부 확인하기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을까요?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상세)이 필요하며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무주택 확인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넷으로도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접속하여 증명서 발급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사용하는 곳은 청약을 하실 때도 사용하지만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도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출처] 무주택 인정되는 예외기준 확인서 발급 소득공제 방법|작성자 마스터 서니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