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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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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청약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청약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아파트를 내생에 첫주택으로 대출받으려고 하니 안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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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옥연 경제전문가blue-check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23.12.1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수에 포함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주택 매입자금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이는

    1주택으로 취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측면에서는 당첨자 발표일, 취득세측면에서는 분양계약 체결일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소유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아파트의 내생에 첫주택 대출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