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12.13

청약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약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청약주택을 매매하고 다른 아파트를 내생에 첫주택으로 대출받으려고 하니 안되는거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수에 포함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받아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도 주택 매입자금으로 간주해서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와 같이 청약에 당첨이 되셨다면 이는

    1주택으로 취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측면에서는 당첨자 발표일, 취득세측면에서는 분양계약 체결일에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소유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보유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아파트의 내생에 첫주택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