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퇴사했습니다.
퇴사하기전 사장 미포함 직원수 3명으로 (자세한거모름) 코로나 지원금인지 창업지원금인지 1000만원 받았다고 합니다 .
가게폐업한다고 사장님 권유로 퇴사날을 다잡고 마음도 정리했는데 갑자기 가게운영 계속한다고 저보고 같이일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폐업하는줄 알고 다 퇴사했죠.
저는 더안하겠다고 퇴사한다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에 실업급여를 요청하니 지원금 받은게있어서 실업급여를 주려면 지원금을 다뱉어내야된다했습니다. 사실인가요?̊̈ 직원수당으로 지원금 받으면 직원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은 지원금을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지만 지원금에 따라
직원을 인위적으로 감원(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 혜택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