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명의자 상속 관련 가족중 협의되면
아파트 명의자가 죽으면 상속은 가족끼리 협의하에
아무나 가져도 되나요?
법적 상속인 지정안했으면요
오빠 주고 싶어서요
유언안해도 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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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있지만 동순위 상속인 간의 협의가 법정상속분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라면 어느 한 상속인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으로 협의하여 단독상속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간에 협의를통해 재산을 분할할수 있습니다.
상속인 모두의 동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명의를 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 후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속인 이외의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 시 후순위이니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인간 협의만 잘 된다면 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재산을 전부 받아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