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정유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정유언증서로,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로, 협의분할이 안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조회 및 상속재산 분할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는 경우 상속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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