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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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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통장으로 보냈으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간단하게 A군 B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다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허락없이 자기 통장으로 보내서 갚지도 않고 말을 돌리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죄를 받을수있나요?? 절도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증거는 녹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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