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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충
질문충22.08.13

남의 돈을 마음대로 자기 통장으로 보냈으면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간단하게 A군 B양 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다 통장에 있는 400만원을 허락없이 자기 통장으로 보내서 갚지도 않고 말을 돌리는데 신고를 하면 어떤 죄를 받을수있나요?? 절도죄가 성립가능한가요?? 증거는 녹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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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객체가 재물이므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핸드폰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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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a군이 b양의 휴대폰을 보는 것에 대하여 b양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체하는 것까지 위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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