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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1.11

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돈세탁을 위해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B를 이용했을 때, B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B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가 저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곧이어 전화로 오입금되었으니 계좌를 알려주며 여기로 보내달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B가 바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가 마침 보이스피싱 돈세탁을 위한 계좌였을 때,

어쨋든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화녹음 등 범행의사와 관련된 증거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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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고, 가담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이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경우는 적어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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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좌, 계좌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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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해준 것으로 외형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B가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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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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