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이용된 경우 본인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돈세탁을 위해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B를 이용했을 때, B의 범행 의사와는 상관없이 B가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가 저에게 현금을 입금하고 곧이어 전화로 오입금되었으니 계좌를 알려주며 여기로 보내달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B가 바로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그 계좌가 마침 보이스피싱 돈세탁을 위한 계좌였을 때,
어쨋든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면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통화녹음 등 범행의사와 관련된 증거는 없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고, 가담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단지 이용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는 경우는 적어도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정도에는 이르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계좌, 계좌 정보, 현금 카드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해준 것으로 외형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기 때문에 B가 A의 사기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처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실제로 b의 혐의가 없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각 사안의 내용 정리,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금원 거래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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