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제출후 다음날 재입사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안녕하세요!
오늘 2001년 대법원 판례를 봤는데, 근로자가 자유의사에따라 사직하고 퇴직금 지급받은 후 다음날 재입사를 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재입사 한 때로부터 기산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 6개월일하고 사직서쓰고 바로 다음날 재입사해 1년 계약한 경우 그 후에 6개월이 지난경우에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아니면 이경우도 재입사시점부터 기산해서 계속 계약직으로 보나요.
어려운 질문드려서 죄송해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