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키스 최종회 지연 방송
많이 본
아하

법률

폭행·협박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쌍방폭행으로 되려면 무조건 상대가 때릴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흉기를 들고있는 상대가있다면 부터 뭐라도 집어서 때리거나해서 상대를 제압하면 일방 폭행이되는건가요?\

상대가 흉기만들고있고 가만히있었다면 정당방위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흉기만 들고 가만이 있는 것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방폭행이 될 수 있고, 위 사안은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 또는 제압 시 일방 폭행 여부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