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 또는 제압 시 일방 폭행 여부 흉기를 든 상대방에게 반격하거나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공격이 급박한 상황이었고, 자신의 방어 행위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방의 공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일방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든 상대방이 공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