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급 프리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입시기가 언제일까요?

2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을 받고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은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납부재개가입안내문 나온시점부터 불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공식적이니 소득이 4대보험공단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익이 종합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조만간 가입 안내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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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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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십니다.

      시기별 일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3년 5월31일: 종합소득세신고

      23년 10월 : 국세청/공단, 지자체/공단 자료공유

      23년 11월 : 10월 공유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23년 11월부터 ~ 24년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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