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고정급 180만원을 받고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은 직장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납부재개가입안내문 나온시점부터 불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공식적이니 소득이 4대보험공단으로 전달이 될 겁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익이 종합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조만간 가입 안내문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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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고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이전에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라온다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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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다음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십니다.
시기별 일자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3년 5월31일: 종합소득세신고
23년 10월 : 국세청/공단, 지자체/공단 자료공유
23년 11월 : 10월 공유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23년 11월부터 ~ 24년10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