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이 직장으로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은 직장으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가입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개입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직원이 한명도 없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별도 사업자등록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에 해당할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역므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