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배상해야하는데, 오토바이 차주의 불법주차 여부가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주 전 도보 가까이 정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차주분이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3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와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배상을 해드리는게 맞는데 가입된 보험도 없고, 300만원은 저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금액을 최대한 조정해보거나 안되면 민사 소송 걸라고 할 예정인데 혹시 이 때 차주의 야간 불법주차 여부가 과실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저도 조금 다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야간 불법주차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는 글이 있던데 맞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