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배상해야하는데, 오토바이 차주의 불법주차 여부가 합의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주 전 도보 가까이 정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서 차주분이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3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와서 조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배상을 해드리는게 맞는데 가입된 보험도 없고, 300만원은 저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금액을 최대한 조정해보거나 안되면 민사 소송 걸라고 할 예정인데 혹시 이 때 차주의 야간 불법주차 여부가 과실로 인정될까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저도 조금 다쳤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야간 불법주차 과실이 10-20% 정도 인정된다는 글이 있던데 맞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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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여부는 합의금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닙니다만, 합의금 결정은 당사자간에 하는 것이므로 주장을 해보셔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주의 야간 불법주차는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다친 부분은 상대방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감경사유로 주장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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