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가액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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