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재산 문의드립니다.(자동차 평가액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자동차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어떤식으로 평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 내 취득분이라면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어 시가표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납부 탭에서 승용차 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동차가 상속이 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자동차 가액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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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감정가액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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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중고차량 사이트 등에서 해당 차량의 모델 및 연식을 반영한 시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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