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의 명의 이전시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취/등록세"가 발생하겠죠 !
취/등록세란 무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다는 세금인데요,
해당 세금의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는 댓가를 지불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댓가의 가치가 취/등록세의 기준이죠 !
(댓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존재합니다!)
허나 질문주신 내용은 댓가를 치루지 않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상속"이라함은 부모님의 변고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상속이 아닌 "증여"가 아닐까 사료되네요 !
부모자식간의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산 중형차량중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차는 없으니 5천만원 미만이기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약 7%정도의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