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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부모님 차량 상속시 상속세 있나요?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을 제가 받아서 타려고 합니다.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 상속이 되어서 상속세가 발생이 되는건가요???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되나요??

차량은 국산 중형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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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정한호아친261
    다정한호아친26120.08.24

    일단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물려받는 걸 상속세라고 하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에는 증여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증여세는 10년에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이상은

    ~ 1억 원까지 10%

    1억 원 ~ 5억 원까지 20%

    5억 원 ~ 10억 원까지 30%

    10억 원 ~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이상은 50%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

    국산 중형 차라고 하셨는데 차량 가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으시면 따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계신 부모님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성인이시면 10년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니 차량의 값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시면 국세청에 가서 세금없이 증여신고를 하시고 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모든 재산의 명의 이전시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취/등록세"가 발생하겠죠 !

    취/등록세란 무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다는 세금인데요,

    해당 세금의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하는 댓가를 지불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 댓가의 가치가 취/등록세의 기준이죠 !

    (댓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준액"이 존재합니다!)

    허나 질문주신 내용은 댓가를 치루지 않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데요,

    "상속"이라함은 부모님의 변고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상속이 아닌 "증여"가 아닐까 사료되네요 !

    부모자식간의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산 중형차량중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을 호가하는 차는 없으니 5천만원 미만이기에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약 7%정도의 취/등록세만 납부하시면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