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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잠자리162
뽀얀잠자리16222.04.12

자동차상속이전 후 상속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동차상속이전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차량가액이 1천이백정도인데 세액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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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만 하더라도 2억원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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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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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자산 별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자동차 평가액을 포함하여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 및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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