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자동차상속이전을 했습니다. 자동차도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차량가액이 1천이백정도인데 세액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차량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만 하더라도 2억원이 되므로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는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자산 별로 별개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 자동차 평가액을 포함하여 그 전체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 및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