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몇년간 넣고있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보다보니 연봉 7000 이하일때만 소득공제 기준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은 기간동안 항상 연봉이 7000을 넘었어서 이런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액공제시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한다는 상황에 해당이 안되는거겠죠?
은행에서 제가 소득공제를 받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은 지 여부는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및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사본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저축불입액의 6%를
해지추징세액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공제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반영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