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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표범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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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9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 궁금합니다.

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몇년간 넣고있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고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보다보니 연봉 7000 이하일때만 소득공제 기준이 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넣은 기간동안 항상 연봉이 7000을 넘었어서 이런 경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게 되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세액공제시 받았던 혜택을 돌려줘야한다는 상황에 해당이 안되는거겠죠?

은행에서 제가 소득공제를 받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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