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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9

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면제 한도는 최대 몇 퍼센트 또는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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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장례비)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장례비)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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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억원 ~ 1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EA%B3%B5%EC%A0%9C-%EC%83%81%EC%86%8D%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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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는 데 이외의 공제는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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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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