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면제 한도는 최대 몇 퍼센트 또는 얼마까지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장례비)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순상속재산
(=상속재산-상속채무-장례비)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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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5억원 ~ 10억원까지 상속공제 적용이 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는 데 이외의 공제는 아래에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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