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건에서요 가해자 조서 없이 대질신문 맞는건가요?
과실치상 사건인데요
가해자 조서는 안쓰고 저랑 대질신문만 한다는데요
저는 경찰서에서 이미 조서도 다 썼는데
불공평한것 아닌가요?
이렇게 가해자 조서생략하고 대질신문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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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을 신문한 뒤에만 대질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대질조사를 곧바로 진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있어서 공평을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조사과정의 필요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면 됩니다.
반드시 고소인이 1회 조사를 받았으니 피의자도 1회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으며
유죄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취급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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