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2명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혐의가 특수폭행이 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죄명이 특수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종결은 되지 않습니다.
단순 폭행이라면 경찰서 방문하여 담당수사관에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