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단상 변경에 따른 계약 위반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무대 등의 웨딩홀 디자인, 테이블 센터피스, 입구 오브제, 플라워데코(기물포함) 연출 및 컬러, 소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 테이블 및 의자(라운드 or 스퀘어) 시즌에 따른 플라워 및 컬러 연출 / 시즌별 소재 오너먼트 데코(무대입구, 센터피스) 무대데코(커튼컬러) / 버진로드 컬러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상의 구조물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변경하였습니다.
위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서 고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건가요?